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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배임수재 대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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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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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소송 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와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7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계획된 일정이 지연됐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이미 검찰에 발부된 구인영장을 집행해 조 씨가 법원에 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8일 오전 9시께 조 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은 조 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 후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명 부장판사는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서면 심사를 통해 영장발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판사)는 4일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은 1995년 웅동중학교를 새 부지로 옮기기로 하면서 다음 해 신축 공사를 발주했다. 조 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해당 공사에 참여했다. 이후 조 씨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16억 원을 달라며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52억 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때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해 패소했다.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은 조 씨였다. 이에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 씨에게 넘기려고 허위로 소송을 벌여 일부러 재판에서 패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붙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 원씩 총 2억 원가량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남은 돈을 조 씨에게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또 다른 조모 씨와 박모 씨를 구속해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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