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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英 고유정 방지 '헬렌법' 제정…"시신 없으면 석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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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헬렌법의 당사자인 딸의 사진을 들고 있는 모친 마리 맥코트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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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영국에서 시신의 향배에 대해 함구하는 범인을 처벌하는 일명 '헬렌 법'이 제정된다. 시신이 나오지 않는 한 가석방도 없도록 해 시신없는 범죄로 보다 가벼운 처벌을 노리는 고유정 같은 범인을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데일리 메일은 8일 로버트 버크랜드 법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헬렌법이 곧 법제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크랜드 장관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국정 연설서 헬렌법의 상세한 내용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의 명칭은 1988년 살해된 헬렌 맥코트에서 따왔다. 당시 22세이던 헬렌은 술집(퍼브)주인이던 이안 심스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심스는 DNA 확인을 통해 범인으로 확정돼 형을 살고 있으나 시신의 향방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딸의 유해를 한 조각도 찾지 못한 유족의 마음은 타들어간다. 특히 모친 마리 맥코트는 30여년간 딸의 시신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며 각계각층에 유족의 심경을 호소해 왔다. 결국 76세가 된 올해 그 결실을 볼 참이다.

현재 32년째 형을 살고 있는 심스(62)는 가석방이 가능한 최소 수형기간을 넘겨 언제든 석방될 수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헬렌법이 제정되면 그의 가석방 꿈은 물 건너갈 참이다.
be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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