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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일문일답]조국 "檢개혁, 수사 영향 없도록 하겠단 입장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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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 후 일문일답

조국 "특수부 줄이되 수사 역량은 보존"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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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등 검찰 조직 개편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 금지 등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 개혁 △법무부의 검찰 감찰·사무감사 실질화 등 ‘신속 추진 과제’를 선정해 이달 중에 관련 규정을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끗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검의 자체 개혁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 같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내용보다 한 발 물러선 느낌있다. 중앙지검을 포함해 3개의 특수부 3개 남겨둔다든가. 특별한 이유 있나?

△대검에서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인 건 너무 당연하다. 개혁위 권고 사항은 단기적으로 바로 하긴 힘든 게 있다. 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후퇴라기보단 개혁위 권고 사항은 대검과 성격이 다르다. 대검의 특수부 폐지안은 검찰 조직 전체 개편 문제가 있다. 대검 플러스 각계 각층 의견 고려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령 바꿔야 한다. 대검 건의의 기본은 하되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개정은 이달 중 발의한다는 것인지? 국무회의 거쳐야 하는데. 특수부 축소가 3개 남기겠다건데 중앙지검 특수부 개수도 축소하는건가? 특수부 폐지 통한 기존 인원 이동해야 하는데 인사 이동?

△대통령령은 당연히 국무회의 통과다. 10월 중 이뤄지려면 빨리 진행해야 한다. 직접수사 부서 축소 문제는 대통령령이 개정돼야 그에 따라 하는 거다. 중앙지검 특수부 안에서도 몇개 남길 것인지는 대검 의견 존중하고, 전국적으로 2군데 남기겠다고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대통령령 사항이다. 제가 맘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이다. 인원 재배치는 다 정리된 뒤 한다.

-발표한 내용 보면 이달 중 바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빨리 하겠다는 건데, 장관 가족 수사와 직간접 연관돼 있는 게 있다. 밖에서 보기엔 오해할 수도 있다. 지금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건데. 오늘 발표를 어떻게 봐야 하나.

△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개정 시점 되면 대통령령이든 법무부령이든 시행일자가 있을텐데 오해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다.

-특수부 대신 반부패수사부 최소한 설치한다고 하는데 특수부 양을 줄이겠다는 것뿐 아니라 직접수사 범위도 줄이겠다는 것인가? 사건 배당 시스템은 법원 모델 같은 것을 생각하는 건가? 대검 감찰본부장 인선은 얼마나 진행됐나?

△감찰본부장은 통상의 인사절차가 진행중이다. 인사 위원회 거치게 될 거고 통상의 절차. 언론 보도 있던데, 보도처럼 보지 마시고 통상의 절차를 강조한다.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이름 바꾸는 것은 부패수사부서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특수수사 차원에서 대검 차원에서 대검 특수부는 없다. 대검 반부패부라고 돼 있다. 거기에 기초해서 이름 통일이 맞다고 본다. 검찰 내부에서 보면 특수수사가 일반 수사보다 우월하다는 느낌 있어서 일선에서도 명칭 오해 있다. 실질에 맞게 반부패부로 한 것이다. 수사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공안부의 이름이 바뀐 것과 마찬가지다. 사건 배당은 법원처럼 할 수는 없고, 지금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일선 청의 의견을 들어보면 배당 비판이 많기 때문에 기계적 방식이 맞는지 지금 보다 다른 방식이 논의 중이다.

-형사공안부 강화 방안 있는데, 대검에서는 검사 전문화 추진해 왔는데 개혁위는 이거 폐지 하라고 했다. 장관 입장은? 전문 수사 인력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사들이 개혁의 객체가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감찰권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 감찰 통제 장치는 무엇인가?

△법무부가 대검을 감찰하는 것은 조직원리상 민주공화국에서 당연한 권리다. 법무부 감찰 조직을 대폭 키워야 한다. 감찰 조직을 법률로 만드는 것은 법체계로 필요 없다. 특수부 검사들이 큰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반부패 수사 역량도 보존돼야 한다. 보존 해야한다. 수사능력 보존 차원에서 형사·공판부 검사들도 열심히 한다. 특수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마다 특화된 게 있다.

-검사 파견을 심사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대검에서 파견 요청하면 법무부에서 승인하는 방법이었잖나. 대검에서 판단했는데 법무부가 관여하면 법무부가 영향을 주게 되는데 법무부가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공정성은 무엇인가? 형사사건 공개금지는 공보준칙 폐지하고 다른 걸 만들게 되는 건데, 인권이 중요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것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국민 불신이 있기 때문에 보장된다. 이게 해소돼서 규정을 만드는지?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 규정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박상기 전 장관부터 일관되게 만들어 왔다. 실제 우리나라처럼 공개하는 나라 많지 않다. 언론 자유 당연히 보장되는데 균형이 필요한데도 이런 나라 많지 않다. 피의자의 권리도 있다. 기소 전후가 다르다. 우리는 기소 전후에 관계없이 공표가 이뤄진다. 이 문제 논의는 아직 의견 수렴 중이다. 변협이건 검찰은 물론이고 학계까지 의견 수렴 중이다. 검사 파견 문제는 심사위원회 설치했고 위원회 아직 구성 안 됐다. 차관이 위원장을 할 건데. 파견 문제는 일선에서 보면 내외로 너무 많아서 형사·공판인력 문제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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