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한공회 "'갑질' 감사인, 초강력 조치로 영구퇴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8일 상장회사 감사 20개 회계법인 대표자회의 개최]

머니투데이

/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등 신(新)외감법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감사인이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고발 등 초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 퇴출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이날 오전 공인회계사 회관에서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대표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감사인 등록제도와 주기적 지정제도 등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인의 갑질행위가 있을 경우 본회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02-3149-0376)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도 "회계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행동강령과 실무지침을 준수해 회계개혁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까지 등록을 신청한 회계법인 중 2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1차 등록 회계법인은 10월 14일 사전통지 예정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20개 법인에는 일명 빅4로 불리는 회계사 수 600명 이상의 삼일·삼정·한영·안진회계법인이 이름을 올렸고 삼덕·대주 등 중견 회계법인 5개와 중·소형 회계법인 11개가 등록됐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는 지난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금융위에 사전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내년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며 "다음 달 14일 약 220개 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인을 사전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는 민간기업이 6개 사업연도를 연속해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반영됐고 올해 10월 사전통지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