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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경기도 인권센터 "통리장 자녀 장학금 '학업충실 서약'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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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인권센터는 성남시 등 경기지역 19개 시(市)에서 통리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로 삼고 있는 조례(시행규칙)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담겨 있다며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도 인권센터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통리장 자녀장학금 관련 조례’의 인권침해 요소를 검토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경기도는 8일 밝혔다.
국제뉴스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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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도인권센터는 19개 시군의 장학금 신청서류에는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거나 별도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학생의 종교와 사상은 개인이 결정하는 양심에 해당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종교와 사상을 결정하는 자유는 물론이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한 자유도 포함하는 만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도 인권센터의 판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현재 과천군포남양주성남안양여주오산용인이천파주평택시 11곳이 장학생신청서 기재사항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도 인권센터는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돼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도 인권침해 요소라고 해석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은 고양과천구리군포남양주동두천성남수원안산안양오산용인의왕이천포천하남시 16곳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해당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19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시행규칙이 하루빨리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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