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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문재인 비방 댓글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은 끝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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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쓴 단 전직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법상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끝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BJ인 ‘망치부인’ 가족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직 국정원 직원 유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포털사이트 기사에 “문죄인이 드디어 정신줄을 놓아버렸구나” 등 댓글을 달았다가 기소됐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유씨가 문 당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댓글을 달아 선거운동을 했다고 봤다. 유씨는 또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망치부인 이경선씨 부부와 딸을 가리켜 ‘빨갱이’라는 단어를 쓰며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 모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유씨에게 과연 선거운동의 목적의사가 있었느냐는 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대선과 관련해 게시한 댓글이 4건에 불과하고, 이중 2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 기사에 달았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조직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유씨가 댓글이 문제되기 훨씬 전부터 선거와 관계 없이 당시 야당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해 저속하고 과격한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다며, 대선 때만 댓글을 달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

2017년 11월10일자 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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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부인의 가족 모욕 혐의와 관련해서 유씨 측은 망치부인 측이 범인을 안 때로부터 6개월 이후에 고소를 해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알더라도, 타인 명의로 회원가입이 가능한 디시인사이드 특성상 유씨 신원까지 알 수는 없었다면서 고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모욕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까지 1심 판결이 맞다고 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며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다.

유씨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논란이 됐다. “절라디언들은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등 호남지역을 비하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심리전에 넘어간 광주인들’이라고 표현하는 등 유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댓글의 내용부터 파장이 컸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3000여개 댓글 중 2011년 재·보궐 선거와 2012년 대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10여개만 기소했고, 이마저도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 직후 법원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대선개입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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