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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고소득자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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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14%가 사장 가족 및 임원

억대 연봉 가입자도 222명…"임금상한 기준 필요"

이데일리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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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기업 친인척이나 임원 등 고소득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8일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만8432명 중 3919명(13.8%)이 사실상 근로자로 보기 힘든 기업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은 기업 대표의 자녀나 배우자, 임원, 대주주 등을 말한다. 그러나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와 해당 기업이 1 대 2 비율로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해 근로자가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윤한홍 의원은 중소기업 대표가 친인척이나 임원 등을 근로자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자사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전체 가입자 9만9690명 중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1만1760명으로, 비율이 11.8%에 달했다. 월 900만원 이상을 받는 연봉 1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도 222명(0.2%)이었다.

윤 의원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공제사업을 이용하는데도 중기부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제사업 가입 시 임금 상한 기준을 만드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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