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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무역협상 앞두고···美, 위구르족 인권침해 中 기관기업 28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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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상에 맞춰 지정

美 “무역협상과 무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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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중국 신장 지역에서의 위구르족 같은 이슬람 소수민족 처우와 관련해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인민정부 공안국과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등 총 28개 중국 기관과 기업을 제재리스트에 올렸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대상은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인민정부 공안국과 19개 산하 기관, 하이크비전과 다화, 아이플라이텍, 샤먼 메이야 피코 인포메이션, 이씬 과학기술 등 8개 기업이다.

미 상무부는 이날 게재한 관보에서 “이들 기관·기업들은 신장의 위구르족, 카자크족을 비롯해 다른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억압과 대규모 임의구금, 첨단감시 등의 이행에 있어서 인권침해와 유린에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르면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미국이나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 등을 구매할 수 없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1,100만 명의 위구르족 이슬람교도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많은 위구르족을 포함해 최대 100만명 이상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미 정부는 이번 조치와 무역협상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으나 10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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