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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악성 댓글' 좌익효수 집행유예 확정…국정원법 위반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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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악성 댓글 관련 자료 사진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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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악성 정치 댓글 및 특정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직원 유모(4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리에도 오해가 없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2011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올라온 다수의 글에 모욕적인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인터넷 방송 등을 진행하던 ‘망치부인’과 관련된 게시글에 욕설을 달고, 그녀의 남편과 딸에 대한 게시글에도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 검찰은 댓글 중 48개에 대해 기소했다.

유씨는 망치부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 외에도 정치인과 관련한 글에 댓글도 달았다. 2011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는 손학규 당시 성남분당을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고,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는 문재인 당시 후보자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았다.

검찰은 유씨가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장, 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유씨의 댓글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본인과 정치적 신념이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을 상대로 온갖 욕설, 저속하고 외설적 표현으로 모멸감을 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유씨의 행위로 인해 국가공무원의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국정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한 기대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유씨의 행동이 일부 정치인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해 댓글을 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국정원법에서 말하는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당시 검찰이 기소한 유씨의 국정원법 위반 관련 댓글은 모두 10개다. 법원은 짧은 기간 10개의 댓글을 단 것만으로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도한 '선거 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검사 및 유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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