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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중기 근로자 목돈 마련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14%가 사장님 자녀·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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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제제도(共濟制度)가 정작 '사장님 아들'이나 고소득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7일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가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만8432명 가운데 3919명(13.8%)은 기업 오너·임원·대주주의 자녀·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관계인 중 780명은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였다. 이들은 사실상 저소득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내일채움공제'의 사업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이 1대2 비율로 각각 5년간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또한 '내일채움공제'나 '청년(만 34세 이하)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가입한 9만9690명 가운데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1만1760명(11.8%)이었고, 연(年) 1억원 이상 버는 사람도 222명이나 됐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흙수저'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뿐 아니라 정부까지 재정 지원을 통해 최장 5년간, 최대 30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럴 경우 정부와 청년이 각각 720만원, 기업이 1500만원을 분담한다. 2016년 시행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는 올해 정부 예산 1조원가량이 투입됐다.

윤한홍 의원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더 불리기 위해 공제 사업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만, 중기부는 '세금 퍼주기'에 여념이 없다"며 "실제 올 초 연봉 1억원 이상 의사 등이 이 제도에 가입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s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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