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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총선 후 전기료 인상'… 정부, 한전과 이면합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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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라는 선심성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내년에 전기요금을 올려 한전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면 합의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본지 7월 10일 자 A10면 참조〉.

7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결정할 이사회를 사흘 앞둔 지난 6월 18일 산업부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한전은 공문에서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전기요금 할인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 제도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자 한다"며 산업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전은 여름철 전기료 누진제를 완화해줄 경우, 전기요금 수입이 3000여억원 줄어드는 등 손실을 떠안게 돼 이사들이 배임으로 처벌받을 걸 걱정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6월 19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한전 이사회는 6월 21일 누진제 개편안 의결을 보류했다. 그러자 산업부는 6월 23일 한전에 "향후 한전이 재무 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요금 체계를 마련할 경우 협조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냈다.

한전은 이 공문을 광장과 화우 등 법률회사(로펌) 두 곳에 보내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를 폐지(또는 개선)하면 배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뒤인 6월 28일 이사회를 열어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곽 의원은 "정부가 한전과 내년 총선 뒤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이면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전 이사들이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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