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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영세 온라인 사업자에 2%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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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영세 온라인 사업자에게 연 2%대 금리의 사업 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및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과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 보증부대출 지원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의 연 매출 30억원 미만 영세 온라인 사업자다.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야 하고, 대표의 개인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금리는 연 2.33~2.84%로 일반 보증부대출(2.95~3.98%)보다 낮다. 최대 1억원까지 5년 만기로 지원된다.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신용심사 등을 거쳐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된다. 금융 당국은 온라인 사업자가 밀집된 서울·경기권에 우선 사업을 시작하되, 향후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카드 결제 대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를 돕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카드사가 지급한 돈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거쳐 온라인 사업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최장 15일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를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이와 더불어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 QR코드 단말기, 키오스크 설치 비용 등을 4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영세·중소 가맹점은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를 차지하는 카드 업계의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카드사가 영세·중소 가맹점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카드업계·가맹점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기훈 기자(m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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