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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검찰의 1차 감찰권' 빼앗겠다는 조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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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게이트]

曺 "법조 카르텔 존재해선 안돼" 법 개정 없이 훈령으로 추진

법조계 "검찰수사 독립성 무너져"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7일 검찰의 1차 감찰권을 없애고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감찰에 나서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실상 검찰의 자체 감찰권을 회수하라는 것이다. 여기엔 조 장관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개혁위는 "검사의 비위 행위에 대해 검찰이 '셀프 감찰'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며 "외부 견제 필요성이 높아져 감찰권을 실질화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 규정'은 검사 등 검찰 공무원에 대해선 검찰이 자체적으로 감찰한 후 법무부가 2차적으로만 감찰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이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훈령은 법무부 내부 규칙이어서 장관이 직접 바꿀 수 있다. 또 법무부 감찰관을 검사로 임명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하고, 검사의 위법 수사나 권한 남용 등에 대해선 반드시 감찰 대상으로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 주변에선 "조 장관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감찰권 카드를 꺼내 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현재 규정은 정권이 감찰을 수단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차적 감찰권을 검찰에 준 것"이라며 "조 장관 방식대로 바꾸면 법무부가 현재 수사팀에 대해 과잉 수사나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직접 감찰을 할 수 있게 돼 수사의 독립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게 돼 있다. 그런데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가질 경우 이 법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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