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자체 개혁 하겠다는 윤석열 검찰 "심야조사 폐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국 게이트]

특수부 축소·공개소환 폐지 이어 尹총장 최근 "능동적으로 개혁"

법무부와 개혁 주도권 경쟁 양상

검찰이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수부 축소, 공개 소환 폐지에 이어 검찰이 세 번째로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주문한 이후 법무부와 검찰이 마치 검찰 개혁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최근 간부들에게 "기다리지 말고 먼저 능동적으로 검찰 개혁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사건 관계인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 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기존에 자정으로 돼 있던 심야 조사 시간을 오후 9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 시간은 오후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 보호 수사 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특수부 축소'와 '외부 기관 파견 검사 복귀' 등 개혁안을 발표했고, 지난 4일에는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조치도 발표했다. 지난달 출범한 법무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비슷한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한 변호사는 "정권과 법무부의 검찰 개혁 압박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검찰까지 너무 서둘러 개혁 조치를 내놓는 것 같다"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혁안을 추진하다 자칫하면 개악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정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