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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교통방송 3년간 방통위 징계 13건… 그중 10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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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6건이 공정성 위반

서울시 산하 tbs 교통방송이 지난 2017년 초부터 최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받은 방송 내용 13건 중 10건이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 방송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실명으로 출연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이 7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tbs 제재 의결 내용'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 기간 중 법정 제재 4건(경고1건, 주의 3건), 행정지도 6건(의견제시 2건, 권고 4건)을 받았다. 이 방송은 최근에도 방송심의소위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 사유가 될 수 있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10건 중 6건이 방송의 객관성 또는 공정성 위반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4건은 타인 조롱·희화화, 부적절한 방송 언어 사용, 특정 상품 홍보 등이었다.

주로 여권을 옹호하며 잘못된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하거나, '병신' '엿을 드린다' 등의 표현을 방송에서 사용한 게 징계 원인으로 꼽혔다. 윤상직 의원은 "tbs는 교통·기상 전문 방송이라는 설립 목적과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설립 본분을 망각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허가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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