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무단 이용 땐 경보음
시는 우선 무단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단말기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사용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가려 하면 경보음이 울리게 된다. 또 올해 하반기 도입되는 따릉이 5000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신형 단말기를 부착할 방침이다. 와이파이망을 사용해야 하는 기존 단말기와 달리 신형 단말기는 LTE 통신 방식을 이용해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따릉이 무단 이용 건수는 올해 3월까지 10여건이었으나 지난 4~8월에 61~107건을 기록했고 지난달엔 236건으로 급증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따릉이 불법 이용이 영웅놀이처럼 인식되는 것 같다"고 했다. 시는 오는 11월부터 따릉이 사용 후 미거치 상태로 방치하면 5분당 초과요금 200원을 부과한다.
[이세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