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신용카드 빚이 8000만원에 이르자 지난해 10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어머니가 '같이 죽자'며 화를 내자 압박감을 느낀 이씨는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사이 미리 구매한 시너를 화장실 입구 등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전신 화상을 입은 어머니는 치료 중 사망했다. 이씨는 2015년 남동생이 사망한 후 사실상 폐인처럼 생활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재판에서 "나도 함께 죽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패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2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죄는 평생 징역을 산다 해도 갚을 수 없다"면서도 "40대 중반 전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5년을 감형하겠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마저도 형(刑)이 길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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