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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카드빚 질책' 엄마 살해한 20대 딸에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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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 불을 질러 살해한 딸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신용카드 빚이 8000만원에 이르자 지난해 10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어머니가 '같이 죽자'며 화를 내자 압박감을 느낀 이씨는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사이 미리 구매한 시너를 화장실 입구 등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전신 화상을 입은 어머니는 치료 중 사망했다. 이씨는 2015년 남동생이 사망한 후 사실상 폐인처럼 생활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재판에서 "나도 함께 죽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패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2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죄는 평생 징역을 산다 해도 갚을 수 없다"면서도 "40대 중반 전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5년을 감형하겠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마저도 형(刑)이 길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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