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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조국 동생, 구속심사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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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악화로 입원…8일 출석 어렵다”

심문기일 변경신청서 법원에 제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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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53)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등의 말을 종합하면, 조씨는 변호사를 통해 심문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애초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반에 열릴 예정이었다. 조씨는 최근에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며 8일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심문 예정기일(8일)에 발부된 구인영장이 집행된 상태로,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심문을 진행되고, 불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예정기일에 심문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이를 집행하여 피의자를 데려오면 심문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학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에 교사로 지원한 이들의 부모들로부터 1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소송이나 채용 비리와 관련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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