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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가 검사 감찰” “심야조사 폐지”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힘겨루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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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번째 셀프 개혁안

심야조사 폐지 곧바로 시행

밤 9시 이후 조서 열람만 가능

법무부, 검찰 권한 축소에 초점

법무검찰개혁위 회의 열어

“검 셀프감찰, 제식구 감싸기 해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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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이 검찰개혁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7일에도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4시간 차로 각각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와 ‘심야조사 폐지’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서로에게 주도권을 뺏길세라, 법무부와 검찰이 ‘힘겨루기’하듯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는 모양새다.

7일 오후 대검은 “윤 총장 지시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심야조사 폐지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밤 9시 이후에는 조서 열람만 가능하고, 9시 이후 조사를 하려면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서면 요청’과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밤 9시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

현재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따라 ‘자정’ 이전까지 조사할 수 있고, 동의를 거치면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피의자가 늦은 시각까지 조사를 받느라 지쳐서 방어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검찰도 이런 점을 수사에 활용해 일부러 늦게까지 조사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검찰도 조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행이던 심야조사가 폐지되면 법무부 훈령인 준칙도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법무부가 꾸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회)는 실효적인 검찰 감찰을 위해 대검의 ‘셀프’ 감찰 권한을 폐지하고 법무부가 먼저 감찰할 수 있도록 ‘법무부 감찰규정 5조’ 등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청법 등에 따라 검사에 대한 감찰권이 있었지만, 법무부 훈령에 ‘검찰 공무원에 대한 비위 조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뒤 2차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에 대한 감찰권 행사를 포기해왔다.

또 위원회는 법무부 파견 검사에 의한 감찰이 이뤄지지 않도록, 법무부 감찰관실 감찰담당관을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고, 감찰관실에 검사 감찰전담팀을 즉시 구성하도록 했다. 검찰이 감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등사 거부 관행을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검사의 위법 수사, 검사의 권한 남용 등 감찰할 대상을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도 권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은 셀프 감찰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다”며 “검찰에 대한 외부 견제와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를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검찰개혁 방안을 △검찰조직 축소와 기능 전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 방식 개선 △국민의 인권 보장 강화 네 갈래로 나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국 탈검찰화와 기능 조정 △표적수사 통제 방안 검토 등 6가지 신속 과제도 선정했다.

지금까지 법무부와 검찰이 내놓은 개혁 방안을 보면, 실무를 담당하는 대검은 공개 소환 폐지나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중단 등 수사 관행 개선에 힘을 쏟고 있고, 법무부는 큰 틀에서 검찰 권한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검이 내놓은 개혁 방안에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 결정 사안”이라는 주장을 내는 등 양쪽이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이런 분위기를 염려한 것인지 이날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우리 황춘화 최현준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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