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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지인 면접 들어가 최고점…식약처 산하기관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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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기관에 주의만…봐주기 논란

정부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서 면접관이 자신의 지인에게 최고 점수를 줘서 합격시키는 등의 채용 비리가 다수 발생했다. 정부는 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윤 의원은 “최근 2년간 식약처 산하 기관 4곳에서 취업 비리가 발생했고, 이 일로 식약처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2018년 4월 정규직원 신규 채용(3급 일반직 1명)을 했다. 총 10명이 응시했고 이 중 8명이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시험에서 A씨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

A씨는 서류심사에서는 응시자 10명 중 7등으로 턱걸이 합격했지만 면접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다. 문제는 면접시험 심사 위원 셋 중 A씨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위원이 A씨의 지인이라는 점이다. 해당 심사 위원은 A씨와 사적인 모임에서 공동 운영진으로 함께 활동하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윤 의원은 “자신과 학연·지연·혈연 등 친분관계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를 회피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관리원은 2018년 의약품안전정보분석, 마약류통합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할 신규직원을 채용했다. 여기에 과거 관리원에서 계약직 등으로 2년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B, C씨가 응시했다.

그런데 서류·면접 전형 위원으로 B, C씨와 관리원의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참여했고, 그는 두 사람 모두에게 최고 점수를 줘 합격시켰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17년 11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특별채용(1명)했다. 또 서류·면접전형 심사위원으로 채용 응시자와 과거 같은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팀장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러한 채용비리 사례를 적발했지만 4개 기관에 모두 ‘주의’ 처분만 내렸다.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윤 의원은 “채용비리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행위”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처분을 해야 하며, 일자리를 빼앗긴 응시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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