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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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지칭한 사실을 놓고 여야 법사위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이날 헌재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국가원리는 헌법에서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최소한으로 의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 장관은 자신이 사회주의라고 지칭해 눈물이 난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두고 “조 장관이 추구하는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공유화”라며 “(조 장관이) 자신의 최종 목적을 밝힌 것”이라고 가세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거론하면서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체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과서를 찾아보니 (사회주의는)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와 정의 실현을 위해 자유의 제한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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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배격한다고 선언했다”며 “이후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종보(59) 헌법재판연구원장은 박주민 의원이 2001년 2월 내려진 국민연급법 제75조 등 위헌확인에 관한 헌재 결정을 제시하며 “사회적 시장 질서를 언급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박 의원은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쓴 『헌법학 원론』에서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구절을 언급하면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국가적 조정을 용인하는 헌재 결정문과 같은 표현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원장은 “맥락이 다르다”며 “『헌법학 원론』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고, 헌재 결정문은 경제 질서에 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 대답에 야당 쪽에서는 “답 잘하셨어요”라며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일 오른쪽)이 헌재 결정문을 보이며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제일 왼쪽)에 질문하고 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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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당은 헌재 결정에 있는 사회국가원리가 사회주의 아니냐고 유도질문을 하는데 답답하다”며 “자유 민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최소한 의무를 해야 한다는 원리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원장은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처럼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김도읍 의원 질문에 “사회국가원리가 생산 수단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6일 인사청문회에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활동 전력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전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며 “이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지난달 9일 유남석 헌재 소장이 임명했다. 박 원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과 한국헌법학장을 맡은 헌법학의 대가로 통한다. 조국(54) 법무부 장관과 부산 혜광고와 서울대 법대로 선배다. 이날 국감장에서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는 “수사보다는 수사 지휘, 공소 유지가 주된 업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민상‧백희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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