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게 연루됐다면 曺 소환조사… 기소 땐 사퇴 압박 강해질 듯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출근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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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함에 따라 남편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여부가 관심이다. 검찰은 일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정 교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조 장관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하지만 여러 의혹에 대해 남편인 조 장관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논란이 된 이후 관련 정황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정 교수에게 물어볼 수 밖에 없으리라는 관측이다.
검찰이 제일 염두에 두는 건 조 장관이 증거인멸에 개입하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8월30일 정 교수가 경북 영주시 동양대 연구실에 PC를 교체하러 가면서 조 장관과 수 차례 통화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인 김모씨로부터 “그 전날인 8월29일 조 장관 자택에 방문해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도 조 장관이 안방에 머물렀고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도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급조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보고서도 초안은 조 장관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에는 조 장관이 중심에 있다. 당시 조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공익인권법센터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 장관 자택 PC의 하드디스크에는 조 장관의 딸은 물론, 딸을 의학논문 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조 장관의 법대 동기인 A씨의 아들 등과 관련된 인턴 서류가 센터장의 직인이 없는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의 경우, 지금까지는 정 교수가 중심인물로 보이지만 수사 진행에 따라 조 장관도 ‘공모 관계’로 함께 묶일 수 있다. 이 경우 정 교수에게 적용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이 고스란히 조 장관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정 교수에게 횡령 등 다른 경제 범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부부를 이익과 손해를 함께 하는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조 장관의 적극적 개입이나 구체적 행위가 없어도 조 장관을 공범으로 엮어 함께 기소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 예상이다. 연루 정도에 따라 조 장관에 대한 조사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에 대한 수사 결과 조 장관 연루 정도가 상대적으로 옅을 경우, 비공개 조사나 방문ㆍ서면 조사로 끝낼 수도 있다. 하지만 연루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소환조사를 진행하리란 예상이다. 이 경우 조 장관은 공인인 현직 장관이라,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측은 그간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집안의 자산관리를 맡아왔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주장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진다면 수사는 정 교수를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리란 관측이다. 가족이 공범 관계일 경우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한 명만 사법 처리하는 게 그간의 관행이었다. 하지만 조 장관이 전체 범행을 오히려 주도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기소를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구속ㆍ불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사퇴 압박은 더 강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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