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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정경심 비공개 소환…정점 향하는 조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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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돌입 37일만에

법무장관 부인 최초 조사

정 교수, 모든 혐의 부인

건강 이유 8시간만에 귀가

검찰 “추후 재출석 통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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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3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37일 만이다. 정 교수는 이번 사건 대부분의 의혹에 관여된 핵심 인물로, 조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조 장관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그 결과에 조 장관의 거취와 검찰 수사의 정당성 등이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께 취재진을 피해 변호인 1명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11층에 있는 특수2부(부장 고형곤) 조사실로 가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해 귀가하게 했다”며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애초 정 교수를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출입문으로 오도록 해 사실상 ‘공개 소환’ 할 방침이었으나,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최근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꿨다.

정 교수는 이날 자신에 대해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딸의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됐지만,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4~5가지 혐의를 더 의심하고 있다. 위조된 표창장을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와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가 있다. 또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투자처의 경영에도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조 장관 5촌조카가 펀드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10억원을 횡령해 정 교수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정 교수를 횡령죄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산관리인 구실을 했던 한국투자증권 김아무개씨를 통해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발부 여부에 따라 조 장관의 거취는 물론 정국 향방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현직 장관 부인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저녁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키맨’인 조 장관의 5촌조카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는 정 교수에 이어 조씨가 두번째다.

신지민 최우리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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