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PC 반출 증거인멸 혐의 / 법조계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 커” / 조 장관, 부인 비리 연루·방조 의혹 / 曺 소환 땐 文정부 檢 개혁 치명타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까지도 검찰 수사의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간 각종 의혹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일갈했던 조 장관이지만, 정 교수의 신병처리 여부에 따라 검찰이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조 장관을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내걸었던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동력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진다.
조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 딸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허위인턴뿐만 아니라 친구 아들의 인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하드디스크 파일에서 조 장관 친구 자녀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미완성본을 확보했다. 조 장관 친구의 자녀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또 정 교수가 연루된 증거인멸 혐의에 조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증권사 직원 김모씨는 정 교수의 부탁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벌였는데, 이때 조 장관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한다. 또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구속)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고 부인 정 교수가 코링크PE 차명 지분을 보유했다는 의혹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의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
조 장관에 대한 직접수사의 1차 분수령은 정 교수의 신병확보에 달려 있다.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검찰로서는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비중 있게 보고 있다. 정 교수의 경우 사문서 위조 의혹의 핵심 물증인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본체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사유에 따르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는 대표적인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를 도왔다고 알려진 증권사 직원을 불러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이 관계자 소환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문서 위조 혐의의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점이 확실하거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왔다. 정 교수는 앞서 동양대에서 자신이 쓰던 컴퓨터를 들고 나오고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교수는 여전히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입시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지탄받고 있는 상황도 정 교수를 옥죄고 있다.
조 장관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일가의 검찰 수사 중에도 의욕적으로 진행해온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1999년 5월24일 취임한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은 고급 옷 로비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임명 15일 만에 전격 경질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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