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공모관계 기재되면 정경심 처벌 불가피
'5촌 관여 없다'던 장관 해명 거짓말 될 가능성 높아
조국 법무부장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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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3일 조국(54)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57) 씨를 조사 중인 가족을 검찰이 이날 조 장관의 조카 조범동 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조 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와 공모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된다면 정 교수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조 장관 측의 거짓해명 논란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씨를 이날 오후 늦게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조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가조작과 횡령 등의 의혹이 제기된 조 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돼 체포됐고,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조 씨에 대한 구속기한은 3일 만료된다.
검찰은 조 씨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2017년 7월, 보유가 금지된 주식을 매각해 이 자금을 조 씨를 통해 블루코어 펀드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조 씨는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투자를 받은 업체 WFM 자금 1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13억 원 중 10억 원이 정 교수 쪽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조 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가 WFM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기재될 지도 관심사다. 1994년 설립된 WFM은 원래 ‘에이원앤’이라는 영어교육업체였다. 하지만 2017년 조 장관 가족이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를 하면서 2차 전지 음극재 개발업에 주력한다. 2017년 11월에는 ‘IFM’과 음극재 사업 공동사업 협정을 체결했다. 이듬해 2월에는 군산 공장 가동했다고 알렸다. 같은해 11월에는 중국 업체와 음극재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도 공시했다. 특히 IFM에 110억 원대 시설투자를 한다는 내용이 알려진 이후 3000~4000원 선이었던 WFM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고, 이듬해 2월 300억 원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하면서 7090원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검찰은 IFM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실상 주가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 씨가 허위공시를 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관여한 사실이 나온다면 정 교수 역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조 씨의 공소장 내용에 따라 법적인 책임 외에 조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질 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우자(정경심 교수)가 조 씨의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조 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씨가 펀드 운용사를 지배하고, 투자를 받은 업체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이 나온다면 이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 된다. 조 장관은 사모펀드 운용 내역을 전혀 모른다고 했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WFM으로부터 7개월 동안 14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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