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이인걸 변호사가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 측이 법원에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 측은 이날 사문서위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성수)에 수사기록 열람복사 허용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달 6일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정씨 측은 앞서 검찰에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정씨 측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법원에 재차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가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이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정씨 측은 "첫 재판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사건 기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정씨에 대한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8일로 예정돼 있다.
[임수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