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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서울대 “조국 아들 인턴 관련 내역 찾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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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23)씨가 연세대 등 대학원 입학 때 활용한 서울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내역을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공식 답변이 나왔다. 조 장관의 딸(28)의 활동도 인권법센터 인턴 내역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조국 법무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와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조 장관 아들 조씨의 인턴 활동인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의 결과물을 인권법센터 보유 자료에서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학연구소 측은 곽 의원 측에서 '조씨가 자료 조사에 참여하고 작성했다는 논문 결과물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조씨가 수집했다는 조사 자료, 논문 작성 계획서, 논문 작성 초안 등 관련 내용도 찾지 못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설립 이후 전체 인턴 내역(2005년 6월~2018년 11월·49명)을 보면, 논문 작성 활동으로 인턴증명서를 받은 인턴은 조씨가 유일하다. 야당에서는 조씨의 인턴증명서가 2006년 이후 최근까지 법학연구소가 발급한 전체 인턴증명서 가운데 유일하게 양식이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곽 의원은 "인턴증명서에 적힌 연구 활동 기록이 없다는 말은 사실상 인턴십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당시 센터장 한영섭 교수(현 형사정책연구원장)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법센터는 조 장관의 딸(28)이 한영외고 3학년이던 2009년 5월 보름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이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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