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청탁 차원에서 성 접대와 금품 제공 등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의 공판에서 윤씨 전 운전기사였던 A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의 운전기사를 했으나 공금유용 문제로 해고당했다.
A씨는 "윤씨가 피고인에 대해 '검찰에 있고 나중에 크게 되실 분이니 신경 써서 잘 모시고 깍듯하게 대하라'고 말했다"며 "통화할 때도 '학의 형'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처음 피고인을 만난 후에 한 달에 한두 번은 피고인의 얼굴을 본 것 같다"며 "원주 별장에는 피고인과 함께 간 적이 없으나 성접대 관련 여성의 오피스텔에는 여러 차례 갔다"고 말했다.
'원주 별장에서 윤씨가 피고인을 접대할 때 여성들을 동원한 것을 목격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현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윤씨 지시로 사무실에서 받아왔고 윤씨가 이 봉투를 김 전 차관과 만나는 자리에 갖고 갔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윤씨가 당시 사건들에 휘말린 게 있어 그것 때문에 피고인하고 통화했다고 짐작했다"며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된 거냐'는 식으로 통화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측은 A씨 진술에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등을 마친 뒤 오는 29일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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