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포털 사이트, 조국 장관 딸 연관검색어 삭제…KISO “공인 해당 안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씨 측 ‘지워달라’ 요청 수용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조 장관과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포털 사이트 연합기구가 판단했다. “공직자 자녀가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1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KISO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으며 조 장관의 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가 일괄 삭제됐다. KISO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들이 가입한 민간단체이며, 정책·심의위원은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조 장관의 딸은 포털 사이트 측에 부친과 연관검색어로 제시되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과 연관검색어로 제시되는 특정 상표명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포털 사이트 측은 이에 대한 판단을 절차에 따라 KISO에 넘겼다.

조 장관의 딸 이름이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다수의견은 “공직 후보자 자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였다. 또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요청인(조 장관의 딸)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검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 장관의 딸과 관련한 특정 상표명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의혹으로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도 특혜 취업 의혹 관련한 인터넷 게시물 6건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2건의 게시물은 삭제를 결정했지만, 4건의 게시물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삭제하지 않았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