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검사와 통화했다는 논란과 관련 1일 "장관으로 전화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서 전화한 것이었다"며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이 아닌) '조국입니다'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전화를 제가 바꿔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처가 (전화를) 순식간에 바꿔서 받게 됐다"며 "그 점에 있어 스스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점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집안의 가장으로서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의 남편으로서 호소했다고 보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저는 자택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가 있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법적 문제를 떠나 당시 일체 압수수색에 대한 지휘나 지시 관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처가 사색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한 것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수색을) 신속히 해 달라고 요청했느냐"고 묻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도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이니 배려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너무 놀라게 해 주지 마라는 뜻으로 그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마음 속에서는 '(부인)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 놀라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였다"고도 말했다.
백지수 , 원준식 인턴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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