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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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24일 서면진술서를 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사보임 문제로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과 문 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2일 검찰 요청에 따라 서면진술서로 수사를 대신했다”고 뉴스1에 전했다. 문 의장은 ‘국회법 48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고 진술서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이 서면 조사에 응한 만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의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패스트트랙) 수사와 조사 순서는 문 의장이 먼저”라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는 여야 국회의원 110명이 대상에 올라있다. 이중 한국당 의원은 60명으로 대부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법을 어긴 의원에게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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