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지난 2012년부터 허용됐다. 자영업자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고,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중 본인이 선택한 보수의 2.25%를 내면 된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적자가 6개월 이상 누적되거나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하는 등 경영난이 입증돼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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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중 지급된 실업급여액도 2015년 32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37억2000여만원으로 15% 늘었다. 올 7월까지 21억원을 포함해 지난 5년 동안 150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또한 지난 2015년 1037명이었던 수급자격 인정자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889명과 86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958명으로 늘었고, 올 7월 현재 560명이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영업자의 신청사유 중 경영난을 이유로 신청한 사람은 전체 신청자 4305명의 73%인 3126명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폐업 등의 이유로 실직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제도를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임의가입 형식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자영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결국 정부의 정책실패 탓에 국민의 세 부담만 가중된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과감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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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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