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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는 매춘부” 류석춘 파면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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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동문 단체 “피해자 인권유린 사과를”

대학 측 “징계 여부 검토”

교수 막말에 강좌개설 갈등까지…연세대 ‘뒤숭숭’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한 항의와 파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연세대는 류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22일 성명에서 “연세대는 류 교수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실추된 학교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인권유린에 대해 사과하게 하며 학생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세민주동문회·이한열기념사업회 등 5개 동문 단체도 이날 “연세대는 일본 극우세력의 나팔수 구실을 하는 류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고 밝혔다. 연세대 총학생회도 전날 페이스북에 긴급 공지를 올려 “류 교수의 수업 중 있었던 발언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문제가 된 수업을 들으신 학우들의 피해 사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류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발전사회학’ 수업 중 “(위안부 관련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류 교수는 “살기 어려운데 조금 일하면 돈 받는다는 매춘 유혹이 있다”고 했다.

류 교수는 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매춘) 한 번 해볼래요. 지금도 그래요”라고 말했다.

연세대 정관 제59조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이 징계를 요구하면 교원징계위원회는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징계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연세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할 경우 절차에 따른 처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류 교수는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허진무·심윤지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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