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사건]
무기수도 20년 넘으면 법으로 가능… 부산교도소측 "가석방 검토 안해"
용의자 지목 뒤 독거실로 옮겨
李, 가구제작 자격증 따고 수상도
19일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이씨는 살인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1995년 10월부터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이씨는 부산교도소에서 24년 가까운 수감 생활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징벌이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이 때문에 4등급으로 된 수감자 처우 등급 중 1급 모범수로 분류됐다. 교도소 관계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지 않았더라면 이미 가석방됐을 정도로 모범적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형법상 무기수라도 20년 이상 수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가석방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신청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행정처분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춘재가 가석방을 노리고 모범수 생활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부산교도소 측은 이와 관련해 "가석방은 형법상 규정에 해당하는 수감자 중 실제 수감 생활 등을 토대로 재범 예측도를 매겨 결정한다"며 "그러나 이씨는 가석방을 검토한 바 없었고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재는 수감 생활 중 가구 제작에 공을 들였다. 수감 초기부터 꾸준히 작업장에 나가 가구 제작법을 배웠고 손재주가 좋아 기능사 자격을 받았다.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 작품 전시회에 가구 작품을 내놓아 2011년과 2012년 연속으로 상을 받았다.
이춘재는 최근 교도소로 찾아온 경찰 추궁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담담한 표정을 짓고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감 후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에서 생활해 왔으나 화성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자 이날 독거실로 옮겼다. 부산교도소 측은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보호 차원에서 독거실에 수용했다"고 말했다.
[부산=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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