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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화성 용의자 잡아떼…"동일인 아닐 확률 10의 23제곱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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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화성연쇄살인사건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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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50대 이모씨가 특정된 것은 한달 전이라고 한다.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수형인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DNA 정보가 일치하는데 같은 사람이 아닐 확률은 극히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는 지난달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DNA 신원확인 요청을 받은 결과 이씨의 DNA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과수가 경찰의 요청을 받아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증거물품에서 이씨의 DNA를 새롭게 뽑아냈고, 이를 수형인 정보에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DNA 정보가 동일인이 아닐 확률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 정용환 (44·사법연수원 32기)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장은 19일 “DNA가 일치하는데 동일인이 아닐 확률은 10에 23제곱분의 1의 확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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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월 5차 사건 현장인 화성 황계리 현장을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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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0년 7월 'DNA 데이터베이스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뒤 기존 수형자들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해 DNA 정보를 채취했다. 당시 수감 중이던 이씨의 DNA는 이듬해인 2011년 10월에 채취된 뒤 2012년 1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다.

대검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 중인 강력범죄자 DNA 정보는 16만여건에 달한다. 다만 사망하거나 무죄판결을 확정받으면 DNA정보는 삭제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용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특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수원지검도 화성연쇄살인 9번째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펜, 노트, 포크 등에서 DNA를 채취해 정밀감정을 실시했다. 하지만 DNA 정보가 극소량인 나머지 신원 등 유의미한 정보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당시 수원지검 형사1부장으로 일하면서 용의자 DNA를 채취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낸 건 김욱준 (47·28기) 현 순천지청장이다. 김 지청장은 “검찰이 갖고 있던 유류품은 너무 많이 오염이 돼 있는데다 DNA를 뽑을만한 생체정보가 너무 적었다"며 "경찰이 가진 다른 현장 증거물에서 DNA 정보가 나와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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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56)씨가 24년째 수감돼 있는 부산교도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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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50대 이모씨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 미제수사팀은 화성 사건 피해자 3명의 유류품에서 용의자 DNA를 추출하는데 성공해 이씨를 특정했다고 한다. 과학적 증거가 나왔지만 이씨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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