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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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남녀 공용화장실에 설치한 경찰대학교 남학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전 경찰대학생 박모(21)씨의 1차 공판기일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한 호프집 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변기 옆 휴지통에 수상해 보이는 휴지 뭉치에서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된 피해자 4~5명은 수사단계에서 박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박씨는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이 아니라 설치 목적으로 볼펜형 카메라를 구매했냐’는 검사의 물음에 “따로 구매했다”고 답했다.
이어 ‘범행횟수가 많고 계획적인 데다 대담한 것 같은데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냐’는 검사의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씨 측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합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박 판사는 양형조사를 거친 뒤 10월 23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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