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여고생이 '몰카' 피해를 당했는데 알고보니 같은 반 학생이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교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고 담당 경찰은 제때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정모 양은 지난달 말, 독서실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이른바 '몰카'였습니다.
정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고 며칠 뒤 정양은 같은 반 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 : 딱 5분만 안 돼? 내가 집 앞으로 갈 테니까… 너 최근에 무슨 일 있었지? (누구한테 들었는데?) 경찰.]
이 남학생이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급히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정양은 담임 선생님에게 가해자를 알렸고 학교는 남학생을 당분간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 가까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은 뒤였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등교를 계속했고. 걔 얼굴을, 같은 반이니까 (계속) 봤겠죠 둘이서…]
교육부 지침에는 곧바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학교와 수사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라고 돼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 : 경찰에서 학교에 알려 주면 당연히 조치 취할 텐데, 이번엔 연락이 없었고…]
[담당 경찰 : 학교장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요청을 하면 알려 주게 돼 있어요.]
경찰과 학교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자연 기자 , 최무룡, 신승규,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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