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열리는 재판이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열흘 만에 연속으로 1심 재판 선고 2번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일단 이 위증교사 의혹, 내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2002년 당시 KBS PD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를 한 일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검사를 사칭했다, 같이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이후인 2018년경에 경기지사 토론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관련된 질문이 있었을 때 이 대표는 당시 사건은 누명을 썼다라고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발언을 허위 공표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었는데 결국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고 끝이 나기는 했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가 이 대표와 관련해서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진성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해서 결국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돼 현재 재판에 이르게 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김진성 씨에게는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증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므로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해온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위증이 있고 위증교사죄가 있지 않습니까? 위증교사죄가 혐의가 성립되려면 어떤 게 입증돼야 합니까?
[서정빈]
우선 위증이 성립돼야 합니다. 위증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반하는 진술을 했을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이런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을 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위증교사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증언을 시킨다는 고의, 그리고 이를 부탁하는 행위가 입증이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 위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김진성 씨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을 하고 또 변론요지서를 보내주면서 증언을 부탁한 게 결국 거짓진술을 부탁한 것이다라는 점이랑 그리고 당시 김진성 씨의 증언 역시 스스로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다, 이 점을 입증해왔어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기억 그대로의 진술을 요구한 것이고 김진성 씨의 진술 역시 본인의 내용에 맞는 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해온 것입니다.
위증죄보다 위증교사죄가 보통 더 엄하게 처벌합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위증교사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해서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그런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중형을 선고하는 편인데요. 실제 위증을 한 사람보다도 위증교사를 하는 사람들을 더욱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위증을 교사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다 보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증을 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하게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최근 판결의 경향을 봤을 때 4건 중 3건 이상이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한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도 있는 만큼 지금 추세를 보더라도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위증교사가 유죄 선고가 나올 확률이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 9월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에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영장전담판사가 이 부분을 인정했다는 것은 실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도 결국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을 검토를 하고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심사에서 이미 혐의가 소명되었다라는 판단을 받았다면 그러한 판단은 이후 형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만큼 증거능력이 무척 방대하거나 혹은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모든 증거들을 꼼꼼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또 본 사건 역시 그랬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당시에 주요 기록들, 주요 증거들을 봤을 때 위증교사가 소명이 된다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볼 때는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증거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이렇게 선행절차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이상 이 대표 측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만약 새로운 증거가 나왔거나 혹은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거죠? [서정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보다 현재에 많이 중요 문제점, 혹은 주요 쟁점으로 공방이 오가고 있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그런 녹취록 내용인데 이 내용 전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걸 보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혹은 사실 그대로만 부탁을 했다고 볼 것인지 이 해석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실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녹취록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위증이 이루어져야 그 위증교사죄도 성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증 당사자의 자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혐의로 풀려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 김진성 씨의 자백하는 진술이 이재명 대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진성 씨는 결국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 위증을 했다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바로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증거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김진성 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 혹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교사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그렇다면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자백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를 따졌을 때 지금 이 대표 측에서는 외부적인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변론을 하고 있지만 이 점 역시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을 보더라도 이런 김진성 씨의 자백은 이 사건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황인데요. 이게 양형기준상 최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한 범죄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3년을 구형을 했었고 이것은 결국 양형기준으로 봤을 때 가중처벌 영역 중에서도 거의 최대치에 속하는 그런 수준의 구형입니다. 그만큼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또 검찰은 이에 맞춰서 구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전체 대화 내용 맥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유죄로 판단을 한다면 그런 전제하에서 예상을 하자면 최근에 위증교사에 대한 판결 추세를 봤을 때 아무래도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쉽게 예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재판의 경우에 무죄를 판단받은 이유가 그때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에 대한 말이라기보다는 평가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이 이유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김진성 씨의 증언이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그런 선고였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점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법원에서는 보다 가중사유라기보다는 경감사유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지금 상황에서 예측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설명해 주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전체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기류는 읽을 수 있는데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는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위증교사마저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앞으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지난번에 있었던 공직선거법상 재판과 관련해서도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돼서 그 자체로도 정치적인 타격이 무척 크지만 본 사건 역시 그 결과에 따라서 타격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거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금고 이상 형을 선고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결국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만약 오늘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후의 진행 과정 등을 예상을 했을 때 향후 대권주자로서의 기회도 박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사건 외에도 진행 중인 재판들 대부분이 무죄가 아니면 징역형을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선고를 받기 시작한 사건들이 유죄를 받고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다른 재판들에 대한 부담이나 불안감도 당연히 가중될 수밖에 없고, 어느 하나라도 유죄를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찌됐건 말씀해 주신 재판들을 지금 세어 보면 5개인데 이게 모두 다 대법원까지 간 다음에 형이 확정되어야 그 피선거권에 대해서도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정치권에서는 만약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도 아니고 아예 징역형이 나오게 된다면 법정 구속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국회의원은 현행법에서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가 되거나 혹은 구금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필요한 것인데 과거 2023년 9월경에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었지만 당시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체포동의안이 여전히 이 사건에서 효력이 살아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그때 통과됐기 때문에 이 사건 재판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효과가 유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법정 구속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별도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결국 기각이 되었던 만큼 그때의 체포동의안은 이제 효력이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타당해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법정구속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도 법정 다툼으로 갈 수 있습니까?
[서정빈]
사실 그런 부분은 결국 국회에서 표결로 다투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발부되지 않는다,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제력이나 간접적인 수단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 해당합니다.
[앵커]
이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서정빈]
법원은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리고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촬영이나 중계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지난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재판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이유로 동일하게 관련 법익들을 고려해서 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실 규칙에 의해서는 피고인이 동의를 하면, 혹은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재판장이 재량으로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안이 민감한 만큼 여러 가지 법익을 고려했다는 취지를 들어서 이렇게 중계를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재판을 공개하는 것의 이익이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 선고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줄지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재판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서정빈]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 백현동 배임 사건 그리고 위례신도시 사건,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이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그리고 최근에 또 기소가 된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 배임 사건 등 총 8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부분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거나 혹은 한창 진행 중인 재판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재판 가릴 것 없이 결론에 따라서 파급력이 무척 큰 사건인데 그리고 또 어느 하나라도 유죄 판단을 받으면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무죄 판단을 받으면 검찰 측이 무조건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라도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1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2심, 3심까지도 예정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다퉈질 이 사건들이 결국에는 이후에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될 때까지는 최소한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 혹은 그 이상이 충분히 걸릴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건이 병합된 것도 있다 보니까 총 5개 재판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항소심까지 예상을 한다면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특히 강행 규정 같은 경우에는 선거사범 그리고 선거범죄에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6개월 안에 선고를, 그리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3개월 안에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선고와 관련이 없는 사건들에서는 그런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행 규정이 일부 재판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그게 어겨졌을 경우에 이것을 강제할 수 없는 수단도 없기 때문에 이걸 준수했으면 하는 그런 규정인 것이지, 이것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제재가 가해진다거나 혹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제재가 가해질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이런 민감한 사건인 만큼 실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충분히 소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불가피하게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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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열리는 재판이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열흘 만에 연속으로 1심 재판 선고 2번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일단 이 위증교사 의혹, 내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2002년 당시 KBS PD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를 한 일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검사를 사칭했다, 같이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이후인 2018년경에 경기지사 토론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관련된 질문이 있었을 때 이 대표는 당시 사건은 누명을 썼다라고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발언을 허위 공표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었는데 결국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고 끝이 나기는 했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가 이 대표와 관련해서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진성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해서 결국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돼 현재 재판에 이르게 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김진성 씨에게는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증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므로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해온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위증이 있고 위증교사죄가 있지 않습니까? 위증교사죄가 혐의가 성립되려면 어떤 게 입증돼야 합니까?
[서정빈]
우선 위증이 성립돼야 합니다. 위증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반하는 진술을 했을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이런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을 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위증교사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증언을 시킨다는 고의, 그리고 이를 부탁하는 행위가 입증이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 위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김진성 씨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을 하고 또 변론요지서를 보내주면서 증언을 부탁한 게 결국 거짓진술을 부탁한 것이다라는 점이랑 그리고 당시 김진성 씨의 증언 역시 스스로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다, 이 점을 입증해왔어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기억 그대로의 진술을 요구한 것이고 김진성 씨의 진술 역시 본인의 내용에 맞는 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해온 것입니다.
[앵커]
위증죄보다 위증교사죄가 보통 더 엄하게 처벌합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위증교사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해서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그런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중형을 선고하는 편인데요. 실제 위증을 한 사람보다도 위증교사를 하는 사람들을 더욱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위증을 교사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다 보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증을 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하게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최근 판결의 경향을 봤을 때 4건 중 3건 이상이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한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도 있는 만큼 지금 추세를 보더라도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위증교사가 유죄 선고가 나올 확률이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 9월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에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영장전담판사가 이 부분을 인정했다는 것은 실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도 결국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을 검토를 하고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심사에서 이미 혐의가 소명되었다라는 판단을 받았다면 그러한 판단은 이후 형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만큼 증거능력이 무척 방대하거나 혹은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모든 증거들을 꼼꼼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또 본 사건 역시 그랬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당시에 주요 기록들, 주요 증거들을 봤을 때 위증교사가 소명이 된다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볼 때는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증거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이렇게 선행절차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이상 이 대표 측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만약 새로운 증거가 나왔거나 혹은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거죠? [서정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보다 현재에 많이 중요 문제점, 혹은 주요 쟁점으로 공방이 오가고 있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그런 녹취록 내용인데 이 내용 전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걸 보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혹은 사실 그대로만 부탁을 했다고 볼 것인지 이 해석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실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녹취록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위증이 이루어져야 그 위증교사죄도 성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증 당사자의 자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혐의로 풀려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 김진성 씨의 자백하는 진술이 이재명 대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진성 씨는 결국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 위증을 했다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바로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증거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김진성 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 혹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교사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그렇다면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자백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를 따졌을 때 지금 이 대표 측에서는 외부적인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변론을 하고 있지만 이 점 역시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을 보더라도 이런 김진성 씨의 자백은 이 사건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황인데요. 이게 양형기준상 최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한 범죄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검찰은 3년을 구형을 했었고 이것은 결국 양형기준으로 봤을 때 가중처벌 영역 중에서도 거의 최대치에 속하는 그런 수준의 구형입니다. 그만큼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또 검찰은 이에 맞춰서 구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전체 대화 내용 맥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유죄로 판단을 한다면 그런 전제하에서 예상을 하자면 최근에 위증교사에 대한 판결 추세를 봤을 때 아무래도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쉽게 예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재판의 경우에 무죄를 판단받은 이유가 그때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에 대한 말이라기보다는 평가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이 이유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김진성 씨의 증언이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그런 선고였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점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법원에서는 보다 가중사유라기보다는 경감사유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지금 상황에서 예측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설명해 주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전체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기류는 읽을 수 있는데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는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위증교사마저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앞으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지난번에 있었던 공직선거법상 재판과 관련해서도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돼서 그 자체로도 정치적인 타격이 무척 크지만 본 사건 역시 그 결과에 따라서 타격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거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금고 이상 형을 선고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결국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만약 오늘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후의 진행 과정 등을 예상을 했을 때 향후 대권주자로서의 기회도 박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사건 외에도 진행 중인 재판들 대부분이 무죄가 아니면 징역형을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선고를 받기 시작한 사건들이 유죄를 받고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다른 재판들에 대한 부담이나 불안감도 당연히 가중될 수밖에 없고, 어느 하나라도 유죄를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찌됐건 말씀해 주신 재판들을 지금 세어 보면 5개인데 이게 모두 다 대법원까지 간 다음에 형이 확정되어야 그 피선거권에 대해서도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정치권에서는 만약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도 아니고 아예 징역형이 나오게 된다면 법정 구속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지금 국회의원은 현행법에서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가 되거나 혹은 구금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필요한 것인데 과거 2023년 9월경에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었지만 당시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체포동의안이 여전히 이 사건에서 효력이 살아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그때 통과됐기 때문에 이 사건 재판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효과가 유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법정 구속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별도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결국 기각이 되었던 만큼 그때의 체포동의안은 이제 효력이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타당해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법정구속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도 법정 다툼으로 갈 수 있습니까?
[서정빈]
사실 그런 부분은 결국 국회에서 표결로 다투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발부되지 않는다,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제력이나 간접적인 수단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 해당합니다.
[앵커]
이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서정빈]
법원은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리고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촬영이나 중계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지난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재판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이유로 동일하게 관련 법익들을 고려해서 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실 규칙에 의해서는 피고인이 동의를 하면, 혹은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재판장이 재량으로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안이 민감한 만큼 여러 가지 법익을 고려했다는 취지를 들어서 이렇게 중계를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재판을 공개하는 것의 이익이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 선고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줄지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재판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서정빈]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 백현동 배임 사건 그리고 위례신도시 사건,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이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그리고 최근에 또 기소가 된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 배임 사건 등 총 8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부분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거나 혹은 한창 진행 중인 재판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재판 가릴 것 없이 결론에 따라서 파급력이 무척 큰 사건인데 그리고 또 어느 하나라도 유죄 판단을 받으면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무죄 판단을 받으면 검찰 측이 무조건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라도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1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2심, 3심까지도 예정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다퉈질 이 사건들이 결국에는 이후에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될 때까지는 최소한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 혹은 그 이상이 충분히 걸릴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건이 병합된 것도 있다 보니까 총 5개 재판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항소심까지 예상을 한다면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특히 강행 규정 같은 경우에는 선거사범 그리고 선거범죄에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6개월 안에 선고를, 그리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3개월 안에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선고와 관련이 없는 사건들에서는 그런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행 규정이 일부 재판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그게 어겨졌을 경우에 이것을 강제할 수 없는 수단도 없기 때문에 이걸 준수했으면 하는 그런 규정인 것이지, 이것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제재가 가해진다거나 혹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제재가 가해질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이런 민감한 사건인 만큼 실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충분히 소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불가피하게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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