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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캘리포니아주, 주택임대료 상한제 도입…美 전역 확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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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비용 급등에 따른 노숙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주택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다른 주도 비슷한 조치를 이미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어 임대료 상한제가 미 전역으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뉴욕타임스와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세입자가 이유 없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임대료 상한제는 10년 동안만 적용되며, 완공된 지 15년 미만 주택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정책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임대료 상한제법이 시행되면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캘리포니아에 사는 800만 세입자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데이비드 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주거 위기는 미국의 모든 곳에 도달해 있다"며 "세입자 보호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리건주는 지난 2월 임대료 인상을 연 7%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가결해 주(州) 차원에서 상한제를 도입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워싱턴과 콜로라도, 네바다 등 10여 개 주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와 플로리다주에서는 최근 보스턴과 마이애미, 올랜도 등 적정 가격의 집이 크게 부족한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임대료 규제를 허용했습니다.

매년 임대료 상한선을 결정하는 뉴욕시는 올해 임대료 인상률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하버드대 주거연구합동센터 연구결과 미국 세입자의 4분의 1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주거 비용을 반영할 경우 빈곤율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18.2%에 이른다고 연방 인구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인구는 2017년 이후 17% 증가했고, LA는 2018년 이후 16% 급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인구는 미국 전체 노숙자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류희준 기자(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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