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15 (월)

모텔서 타인 ‘성관계 소리’ 녹음한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타인의 성관계 소리를 등을 녹음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건조물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5시30분쯤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 투숙한 후 객실에 머물지 않고 복도를 서성였다. 그리고 성관계하는 소리가 들리는 객실 출입문 위쪽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소리와 대화를 약 30분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모텔에 투숙한 후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강한 불쾌감과 엄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도 “피고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범행이 곧바로 발각돼 녹음한 내용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