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번역공증 필요없어…여권 반드시 소지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영문운전면허증에는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인쇄된다.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등 33개국에서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그동안 한국인이 외국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했다.
다만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고 해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 나라마다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영문운전면허증은 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재발급이나 갱신의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천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또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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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syoh@ajunews.com
오수연 syo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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