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2 (목)

법무부-검찰 '강대강' 정면 충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이중재 / 변호사,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이 강대강으로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조국 장관은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죠. 검찰도 조 장관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중재, 최진녕 두 변호사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조국 장관 가족 관련한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학교에 들고 있던 PC를 들고 나와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당시 동행했던 증권사 직원, 김 모 씨가 또 조 장관 부부의 자택 PC 하드드라이브도 교체를 해 줬다, 이런 증언이 나왔더군요.

[최진녕]

굉장히 놀라운 증언이었습니다. 사실 정경심 교수,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이 지난 9월 1일날 본인이 근무하는 경북 영주의 동양대학교를 밤에 방문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본인 연구실에 있는 PC째로 들고 갔었는데 그때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냐 물었더니 기자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집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왔다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증언이 이번에 나온 것이죠.

그때 경북 영주까지 같이 운전하고 동행했고 실제로 PC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모 투자증권의 PB뱅커, 굉장히 유력한 인사이기도 하죠. 그분이 여기에 가기 전, 9월 1일 가기 며칠 전에 다른 곳도 아닌 서초구, 그 당시 조국 후보자의 집에도 방문을 해서 거기에 있던 PC에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도 빼서 나왔고. 그걸 하는 과정에 집에서 나올 때 마침 공교롭게 조국 후보자를 마주쳤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왜 이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바꿨느냐, 이 얘기를 했더니 결국 그때 PB뱅커로서 VIP 뱅커였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고 실제로 본인이 동양대까지 갔을 때도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새걸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PC에 있던 것을 바꾸려 했더니 양식이 달라서 그걸 교체하지 못하고 결국 통째로 PC를 가지고 나왔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 현재 앞으로 정경심 교수가 얘기했던, 해명했던 내용과 지금 김 모 씨의 진술이 굉장히 엇갈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누구의 증언이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검찰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다 불러서 향후 대질조사를 할 것인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 서초동 집에서 이 사람을 마주쳤고 또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조국 후보자를 토털 3번 정도 만난 적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국 장관의 해명이 분명히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궁금한 게 증권사 직원이 하드디스크를 왜 바꿔줬을까. 그러니까 지금 김 씨가 이야기하는 게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 그 요청을 왜 했을까, 이런 부분이 참 궁금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중재]

지금 PC의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합리적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하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본인들 억울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 의혹일 뿐이다, 핵심 주장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행위를 보면 단순 의혹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얘기하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를 한 것 아니냐, 증거인멸이거든요.

이런 수렁으로 점점 빠져드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서양 사람들은 제가 변호인을 하다 보면 변호인한테 와서 상담을 할 때 자료 문제 얘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 주는 얘기가 자료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자체로 죄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뭔가 이상한 게 있으니까 교체하는 것 아니냐.

[앵커]

더 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중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행위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컴퓨터를 본다는 건 상식이에요, 그건. 특히 조국 장관은 법률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나와서 이걸 들여다볼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본인들 얘기대로라면 오히려 검찰에서 봐주기를 바라야죠. 거기 아무 내용이 없다. 그런데 이걸 왜 교체를 했는지 이게 합리적인 설명이 도저히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드디스크를 왜 교체했는지 그리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가령 자료를 파기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검찰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하드디스크가 중요한 이유. 지금 여러 의혹 중에서 이제 조 장관의 딸의 표창장이 제대로 수여가 됐는지. 아니면 혹시 위조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소가 됐으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번 달 말에 재판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사 상황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최진녕]

실질적으로 이제 조국 장관의 따님에 관련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와 행사 관련해서 범죄 죄명이 세 가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공무집행방해. 이 문제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2012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고 2014년에 따님이 부산 의전원에 합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진학 관련된 서류에 이 위조된 서류가 같이 동봉되어서 공립학교인,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부산 의전원에 이 잘못된 위조된 서류를 냈다는 점에서 위조사문서 행사가 문제되는데. 지난주였죠.

지난주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한 그날 공교롭게도 그 표창장에 적힌 날이 5년 정도 지나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그날이다 보니까 그날 12시 되기 1시간 10분 전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만 그걸 하나로 공소로 제기함으로써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공범이 있을 것으로 지금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른바 압수수색 거의 다 했고 동양대 관련되는 교수와 교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은 재판에 넘긴 것은 재판대로 가는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조사되지 아니한 위조사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검찰청에 불러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하나 있고 더불어서 보통 어떻게 보면 이미 기소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르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 이 사건 여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나가지 않고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지금 추석 기간에도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소시효 만료를 막기 위해서 일단 기소를 했고, 기소를 한 상황이니까 재판에 넘겨지게 될 텐데. 그런데 이 총장상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동양대 관계자의 말이 나왔습니다.

위조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자기 실명을 내서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기존 최성해 총장의 이야기와는 아주 상반되는 이야기예요. 검찰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보겠죠?

[이중재]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장경욱 교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이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리고 정식으로 표창장 발급대장에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많이 발급이 됐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사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위조냐 아니냐를 떠나서 조국 장관이 입는 타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장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총장 표창장이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식으로 발급됐다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발급대장에도 없고 양식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발급이 되면 그걸 갖다가 그런데 의학전문대학에 입학할 때 냈다는 건 그러면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건데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발행된 총장 표창장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이건 불법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위조가 아니더라도 이건 도덕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의 이런 표창장 발급 그리고 사용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창장 위조 논란이 최성해 총장의 학력위조. 학력을 위조한 것이 아니냐, 가짜 이력을 내세운 것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는데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최 총장의 학력이나 이력이 가짜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중재]

이 부분도 문제가 된다면 수사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지금 최성해 총장은 그동안 워싱턴 침례대학 교육학 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의 포털사이트의 인물정보란에 그런 학력사항을 기재했다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그걸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자들이 또 물어보니까 내가 단국대에서 교육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명예자는 빼고 그냥 교육학 박사라고 한 거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말 워싱턴 침례대학의 박사 학위 수여증을 만약에 본인이 마음대로 작성했다면 그건 명백한 위조죠. 그리고 그렇게 위조된 박사 학위증을 어디 기관에 제출했다면 그건 위조사문서 행사 또 업무방해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표창장 위조 의혹은 이 정도로 보고. 그다음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모펀드 투자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 김 모 씨가 사모펀드와 관련한 이야기도 했는데 정 교수가 먼저 코링크 투자사인 WFM이죠. 투자가치를 물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권유냐 아니면 조언이었냐. 이런 것에 따라서 혐의나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최진녕]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지금 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해명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지난 인사 청문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관련되는 코링크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것이 블라인드 펀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되는 회사가 어디 있는지 본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결이 다른 진술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것이 그 배경인 것 같은데요.

[앵커]

지금 그래픽에서 나오고 있는데 조 장관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야기하기를 펀드 매니저가 추천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서 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이 증권사 직원의 이야기는 자신은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다. 그냥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이런 원론적인 조언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국 당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투자에는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한국투자증권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평소 때 자산관리를 조국 후보자 가족을 해 왔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조국 후보자조차도 몇 번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WFM이라고 하는 2차전지회사이고 지금 코링크에서 투자한 펀드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김 모 씨가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정경심 교수가 와서 내가 아는 먼 친척이 이런 투자를 권유를 하는데 이거 어떠냐, 알아봐달라. 그렇게 해서 본인이 알아서 얘기를 해 주면서 조심해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굉장히 확신에 차서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코링크와 관련돼서 전화를 해서 그러면 내가 한 30억 정도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런 거 투자 우리 안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무슨 펀드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나 아니면 본인이 기자회견 때 했던 얘기와 상당히 결이 다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한마디로 회사의 블라인드 펀드기 때문에 투자 내역 행방을 모른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먼저 알고 설명을 하고 내부적으로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다는 점에서 사뭇 진실의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중재]

이건 좀 첨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좀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증권사 직원이 권유를 했느냐, 조언에 불과한 거냐. 이건 범죄와 관련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코링크PE가 자산운용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운영하는 사모펀드가 대표적으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했고요.

또 하나는 WFM, 2차전지 만드는, 거기에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WFM은 이미 코스닥 상장사예요.

그런데 웰스씨앤티는 비상장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서 웰스씨앤티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입해 준 것 아니냐. 왜, 웰스씨앤티의 주가를 고의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웰스씨앤티하고 상장사인 WFM하고 합병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웰스씨앤티가 원래는 주식 3주 그리고 WFM 1주. 주식 교환 비율이 원래 그렇다면 웰스씨앤티의 주가를 높이면 주식 교환 비율이 거의 1:1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국 장관 일가가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정경심 교수가 WFM에서 자문료 7개월치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부 진술이 WFM의 경영 회의에도 참여를 했다. 그리고 관련 회의록도 있다, 이런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국 장관 일가가 이런 우회 상장을 통해서 주가도 조작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요.

[앵커]

지금 이런 가운데 조금 더 밝히려면 펀드 운용사 그리고 투자사 대표. 그래서 검찰에서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겠다 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고 심사 결과는 기각이 됐습니다. 5촌 조카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카가 사모펀드를 실제로 운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이고 또 말맞추기를 했다, 이런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가 됐는데. 지금은 현재 잠적한 상태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8월 하순경에 5촌 조카는 해외로 도피했다고 하고 있고 여러 나라를 거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필리핀에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통해서 귀국을 종용했고 한동안은 연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 전화도 해지를 하고 결국 다른 나라로 가서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법원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 사건의 가장 몸통이고 핵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든 한국에 소환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검찰개혁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에 고삐를 당기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겠다,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의미고 어떤 방안이 마련될까요?

[이중재]

지금 표면적으로는 저는 그래요. 검찰이 가장 그러면 왜 권한을 남용하고 그동안 인권침해를 했느냐. 그거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기 때문이다. 왜, 수사를 하다 보면 의혹이 넘쳐서 좀 더 무리한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수사 결과를 또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이건 시정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줄여야 된다, 이게 원칙적인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들이 잘못할 경우에 그동안 너무 관대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감찰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조국 장관이 지금 수사를 받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일선 검사들로서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검찰수사권 박탈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피의사실 공표라고 자꾸 검사들이 언론에 흘리는 것 아니냐, 감찰을 통해서 밝혀내겠다.

그러면 결국은 조국 장관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을 일선 검사들은 보내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번 의혹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나서 새롭게 주장한 건 아니고 기존부터 이런 식의 검찰개혁을 하겠다 했는데.

[이중재]

원칙적으로 있었습니다.

[앵커]

수사를 받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여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요. 이번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그리고 장제원 의원 자녀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딸 입시 의혹으로 시끄러운데 또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고교 재학 중에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또 학술대회 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건데 나 원내대표는 또 조국 장관 딸과는 케이스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똑같다,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크게 봤을 때 비슷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학생이 논문 내지는 포스터와 관련되는 제1저자가 됐다라는 점에서 외형적으로 보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알고 있는 서울대 교수에게 부탁을 해서 그 교수실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 그것이 특혜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좀 다른 점이 없지 않은데요.

아시다시피 조국 후보자의 따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단국대학교에 가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실험에 본인이 가서 영어로 번역을 했다는 걸로 해서 1저자가 된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본인이 연구를 했던 그 내용을 하는데 본인의 신체에 대해서 센서 같은 것들을 붙여서 그런 실험을 할 데가 없어서 엄마가 아는 교수에게 부탁을 해서 교수 연구실을 이용했는데 그 내용도 결국 처음 아이디어를 낸 것도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고 또 그리고 연구 대상도 본인의 몸이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다 써서 그러니까 포스터란 것이 초고 논문 같은 비슷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뉴햄프셔에 있는 과학경진대회에서 그 부분에서 1등.

전체적으로 2등을 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저 하나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힘 있는 부모가 서울대 교수 내지는 단국대 의대 교수를 이용을 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차이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죠. 장용준 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음주운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운전 직후에 아는 형이 내가 운전을 했다, 이렇게 경찰서에 나타났다는 운전자 바꿔치기 부분이고 그게 과연 의원실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실 측은 절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펄쩍 뛰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중재]

그래서 경찰에서도 장용준 씨 휴대전화 그다음에 바꿔치기 해서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사람의 휴대전화 압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이 당시에 음주운전 적발이 됐을 때 누구한테 통화를 했고. 또 통화가 안 되면 급하니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날 장제원 의원하고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메시지가 있었다면 내용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는데 누가 그러면 주도적으로 요청을 한 거냐. 이것도 휴대전화에 내용이 있다면 훨씬 객관적으로 밝힐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그 부분을 수사 중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재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힙알못이 반드시 봐야 할 한국힙합 레전드! 드렁큰타이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