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청사 전경./뉴스1©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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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도토리·밤 등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다.
진안군은 단속을 위해 2개반 6명으로 특별기동단속반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최근 임산물 불법채취 계도원 134명을 선발해 교육을 마쳤다. 이들은 각 읍·면에 배치돼 현장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산주 동의 없이 도토리,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진안군 관계자는 "임산물을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산행 중에 임산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아야 한다"며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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