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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김진태, '조국펀드' 업체대표 영장기각에 "檢, 여기서 밀리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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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때까지 재청구 해야…적폐수사도 그렇게 해"

"文정권, 이걸 믿고 조국 장관 임명 밀어붙였나보다"

뉴스1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2019.7.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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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업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재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수사도 그렇게 해왔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이걸 믿고 문재인 정권이 조국 임명을 밀어붙였나보다"라며 "범행을 자백한다는 것이 기각 사유다. 범행을 부인했으면 소명자료 부족으로 기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면서 "평생을 재판만 해온 선배는 적폐로 몰아 구속하고, 횡령 금융사기범은 풀어줘 지능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한다. 이것이 대통령이 추석 인사에서 말한 공평한 나라냐"고 분노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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