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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 안알린 초등교사 '견책'…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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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도방법 결정은 교사의 재량"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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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같은 반 장애 학생을 괴롭히는 가해 학생 학부모들에게 연락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교사 A씨가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춘천지법 1행정부(부장판사 성지호)는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받은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7년 7월 장애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우리 아이가 같은 반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한다’며 가해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재발 방지 부탁을 받았다. 이 어머니는 같은 학교 교사이기도 하다.

부탁을 받은 A씨는 사실관계를 확인 하지 않고 가해 학부모들에게 전화할 경우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이 교사 자녀라서 일방적으로 편든다’는 오래를 일으키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이에 A씨는 교장의 권고에 따라 장애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가정지도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는 강원도교육공무원징계위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소청 심사 청구 기각을 당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거친 후 적절한 시기에 학부모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감사 과정은 사실상 미리 결론을 정해둔 상태에서 강압적이고 편파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인 A씨가 아이들을 직접 지도할 것인지, 가해 학생 가정에 알릴 것인지 등 지도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A씨에게 가해 학부모들에게 알려 가정지도를 요구해야 할 책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점이 이 사건 처분의 주요 근거이지만 A씨는 학교폭력사안 처리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담임교사로서의 조치를 취했던 점,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고 의결했다가 재심단계에서 판단이 변경됐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A씨가 장애학생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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