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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영문운전면허증 16일부터 발급...영국·호주 등 33개국서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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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호주 등 33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이 오는 16일부터 발급된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에는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인쇄된다. 이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영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등 33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현재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서를 받아야 했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 국가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영문운전면허증은 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재발급이나 갱신의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또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일보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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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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