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3 (수)

대구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424억원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대구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424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107만건을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지난 7월에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291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9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424억원(주택 1,170억원, 토지 2,254억원)을 부과했다.

부과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976억원, 지역자원시설세 88억원, 지방교육세 360억원을 부과했다.

금번 재산세 부과현황을 구·군별로 보면, 달서구 726억원, 수성구 719억원, 북구 492억원, 동구 458억원, 달성군 419억원, 중구 269억원, 서구 217억원, 남구 124억원을 부과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