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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협박과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8)에 대해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말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김씨는 서울 강남구청에 긴급주거지원금 및 생계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총 1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았으나 긴급주거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월 30일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을 찾아가 담당 공무원인 A씨(39) 앞에서 4시간 동안 주먹으로 벽과 책상을 세게 치고,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 거기서 계속 일할거지? 다리 나으면 두고 보자”등의 말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무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같은 날, 화가 난 상태에서 건물 엘리베이터를 두 차례 차서 수리비 30만원이 들도록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에는 강남구청이 긴급주거지원금을 자신이 아닌 입주한 고시원 측에 지급한 것에 격분해 공무원을 찾아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너희는 지침대로만 일을 처리 하느냐, 너희는 돈만 받아쳐먹는 로봇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등의 말을 하고, 욕설과 함께 협박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손으로 경찰관을 벽으로 세 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대다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그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폭언을 해 강한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입은 공무원도 다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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