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이(재산세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세액의 1/2 씩 각각 부과된다.
보은군은 지난 7월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올해 총 37억3659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2억5584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는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의 납부 편의 시책이 추진 중인 만큼 꼭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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