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징역형은 공직 퇴출…봉사기회 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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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동료직원의 허리를 껴안는 등 성추행한 4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월 초 회식 자리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B씨와 C씨 등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과거 교통사고로 뇌출혈로 투병한 바 있어서 술에 취할 경우 갑자기 정신이나 기억을 잃는 이른바 '필름이 끊기는 증상'을 겪는 탓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직사회에서 추방되는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이미 직장 내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도 받은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명령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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